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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인공항
댓글 0건 조회 8,464회 작성일 19-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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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답변에 대한 답글입니다

예~
승객님께서 제기하신 인식의 오류에 대하여는 현행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의 불친철한 응대와  현금 탑승부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출발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카드는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시고 현금은 검표사원이 승차권 구매가능 하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과 친절한 안내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사과드린다고 햐였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유발한 점에 송구함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신금융법위반사항에 대한 19조의 지적사항에 저희 회사와 영업소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승차부분에 관해 회사가 투명한 경영으로 회계처리 함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기업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도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직원의 친절한 응대와 안내부족에 대해 거듭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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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한것 같네요.
> 먼저 저가 탄 버스는 막차가 아니므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표하시는 분께서는 카드결제는 불가능하다며 현금이 없으면 하차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 이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나와있듯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 이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치절한 안내를 위해 재교육을 하겠다니요?
> 빠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저가 원하는건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금결제를 요구한 검표자 분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